Simply Me
2016년 3월에 F4비자를 받고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훌쩍 지났다. 비자 만료일 이전에 연장을 하던 한국을 떠나던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했는데, 난 연장을 선택했다.
혹시 서울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를 가도 되는지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,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서 해야한단다.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, 그건 지문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. 지문을 등록한 적이 없는 나는 직접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처리해야 했다.
차일 피일 계속 미룰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잡았다. 처리해야 할 일은 두 가지, F4비자 연장과 추후 온라인 업무를 위해 지문등록.
제주의 출입국 관리소(제주출입국외국인청)는 공항 앞에 있다. 월요일 아침 0930에 예약을 했는데 좀 일찍 9시쯤 도착을 했다.
돗대기 시장같던 서울 세종로 사무소에 비하면 여긴 완전 평화로운 천국이었다.
입구에서 안내하는대로 통합신고서 작성. 필요할 것 같은 서류들을 다 스캔해서 가져갔는데 창구에 가니, 종이에 프린트 해와야 한다고. 끙. 다행히 바로 옆에 민원인을 위한 컴퓨터와 레이져 프린트가 있어서 프린트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, 지금이 어느 시댄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행정업무라니.
필요한 서류
- 통합 신고서 (현장에서 제공)
- 숙소제공확인서 (현장에 양식이 있으나, 숙소 제공자 사인을 받아야 하므로 미리 작성, 현장에서 출력)
- 숙소 제공자 신분증 사본 (현장에서 출력)
- 숙소 임대계약서 사본 (현장에서 출력)
- 수입인지 6만원 등 (현장 구매, 현금으로만 구매 가능, 입구에 우리은행 ATM 이 있음)
그리고 2016년 7월부턴가 외국인 지문 등록이 의무라고 하여, 양쪽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등록했다.
처음 거소증을 신청할 때는 한 달 정도 기다렸어야 했는데, 연장은 바로 처리가 됐다. 거소증 뒷면에 한 줄이 늘어났다.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은 걸 축하하며.
결론
- 사건 사고를 치지 않으면
-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
- 6만원에 비자를 3년 더 연장할수 있다.